상대방 과실 100% 자동차 사고 합의금 금액
약 1주일 전에 상대방 과실 100%로 자동차 사고가 났고, 차량 수리비는 55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3명 타고 있었고, 셋 다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예상하는 상해등급은 12~14등급 수준인데, 목과 허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한의원을 주로 가서 병원 측에서 정확히 몇주쩌리 진단이라고 말은 안해줬습니다)
1.이런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1-1. 한달 간 통원 치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
2. 통원의 경우 일일 8천원이 최대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입원을 해도 괜찮나요?
3.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 mri를 찍어보자고 했는데, mri를 찍으면 합의금 협의 시 좀 더 유리해지나요?
4. 피해자측 보상 규모가 늘어나면, 가해자 측 피해가 큰가요?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기 나름이며 담당자와 보험사마다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원 치료를 받거나 통원 치료 받을 것을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이후에 치료는 합의금으로 해야하니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사고난 이후 1주일이 경과한 경우 입원 치료는 불가합니다.
MRI 촬영 이후에 진단이 나와야 하며 퇴행성(기존 질병)이 아닌 이번 사고로 인한 외상성의 진단이 나와야 합의시에 유리합니다.
가해자측의 피해는 보험료 할증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보상 규모하고는 무관하고 인원수와도 무관하며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런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답 :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1. 한달 간 통원 치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답 : 우선은 합의하시기 전 까지는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받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전화가 옵니다
2. 통원의 경우 일일 8천원이 최대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입원을 해도 괜찮나요?답 : 1주일이 경과된 시점에는 입원이 불가합니다,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셔도되는데 지금은 병원에서도 입원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통상 합니다
3.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 mri를 찍어보자고 했는데, mri를 찍으면 합의금 협의 시 좀 더 유리해지나요?답 : MRI를 찍는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MRI 결과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 피해자측 보상 규모가 늘어나면, 가해자 측 피해가 큰가요?답 : 단순히 보상에 대한 액수가 늘어진다고해서 피해 즉 할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동일하다고 하면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