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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5일 전

33년된 상가주택 화재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30년 넘어서 배관새는거 일상배로 안되고

따로 1년에 75000원짜리 들어야 된다네요 달로 치면 6500원도 안되긴 하지만

살면서 배관새는걸 못봐서

배관새는경우 흔한가요 새면 바로 아래가 식당이라 피해금액 크긴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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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꼭 일어날꺼라는 사고가 아니라 평생 안 일어나야 할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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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배관과 화재 위험을 고려해 화재 보험 가입이 좋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큰 피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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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화재보험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종합보험 형태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해두시는게 화재나 누수 등 여러 형태의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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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만 별도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전기차 화재로 송도 모 아파트 그을음 문제를 아실겁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특히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물적 인적 손해 발생시 가장 든든한 상품이 화재보험입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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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준공이 좀 된 것이라 더 큰 돈이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의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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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전기 공사나 보수 일도 해 왔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지금 화재 사건들은 대부분 전기화재 사고입니다 화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오래될수록 차단기나 전선 등이 노후화되면서 화재가 나는 것인데요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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