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하고, 망자의 통장에서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