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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22.12.08

사망신고후통장정리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셧는데. 이것저것할게많아서 질문합니다

1. 사망신고가 먼저인지 아님통장정리가먼저인지

통장정리는 자식들이아닌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할거구요

어디는 계좌정리먼저하고 사망신고한다고하고

어디는그리하면 법에걸린다고하고

어찌하는게맞는건가요

갑자기 이런상황이생겨 어찌해야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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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로 은행에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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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하고, 망자의 통장에서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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