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집에서 이사하면서 확인한 바닥훼손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되나요?
아기가 있어서 바닥에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지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매트를 제거를 하니 몇군데 바닥이
훼손된건 확인했습니다. 환풍을 안해줘서 그런건지... 일부 바닥만 그렇더라구요!
임대인이 전화와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긴 한대 청구를 진행해 보셔도 될거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피해를 줬고 아기의 소행이기 때문에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을 일배상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거주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생차갱미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는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집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책임배상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면책사항이 있는데 타인의 재산이라도 내가 관리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