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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24.04.07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직원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있는가?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채용한 직원의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뗀다거나 이전 직장명, 재직기간을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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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수임동의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의 이전 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설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제출받은 경우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채용한 직원의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뗀다거나 이전 직장명, 재직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를 관리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