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설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제출받은 경우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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