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하신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당해연도 연말정산 전에는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을 못하셨으면 4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근무회사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확인용 목적의 서류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곤란하다면 제출할 수는 있으나 현 근무 회사에서 인정하기 힘들시 이전 회사에서 ㅏㄷ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