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개인정보, 행인의 얼굴은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호판이나 얼굴이 노출된 자가 문제삼거나 공론화 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