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났어요
횡단보도 초록불이였고 시간도 25초 넘게 남아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급하게 하던 벤츠가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발끝 부분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고 살짝 까져서 피가 나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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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고 살짝 까져서 피가 나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거 맞죠?
: 님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중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하다 보행중인 님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 한 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만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횡단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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