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났어요

횡단보도 초록불이였고 시간도 25초 넘게 남아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급하게 하던 벤츠가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발끝 부분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고 살짝 까져서 피가 나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고 살짝 까져서 피가 나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거 맞죠?

      : 님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중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하다 보행중인 님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 한 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만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횡단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