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변제없으면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로 알고 있으며, 저당권도 채무자가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권리를 담보로 변제없을때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와 사용용도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