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변제없으면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로 알고 있으며, 저당권도 채무자가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권리를 담보로 변제없을때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와 사용용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되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