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각 채권자에게 경매진행사실이 통보되고, 그에 맞추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1회 배당기일에 낙찰된다는 전제하에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
경매가 끝나더라도 배당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