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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등에77
새까만등에7721.05.16

개인회생했는데 폐지됐는데 경매진행이 될거같아요.

개인회생해서 폐지됐는데 집이경매로 진행될거같아요.

경매들어가면 어떡해 진행되고 결정은 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갚아야될 빚이 생길까요?경매가 끝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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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각 채권자에게 경매진행사실이 통보되고, 그에 맞추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1회 배당기일에 낙찰된다는 전제하에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

    경매가 끝나더라도 배당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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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입찰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의 경우 채무액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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