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돈빌려간사람이 내돈을 갚으려는것을 말도안코 가로채서 쓰겠다고하여 안된다고 하였더니 여러번에 걸쳐 푼돈으로 150만원을갚고 나머지는 전화도 안받고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안습니다 어찌해야 나타나게하여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거나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으로 집행 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