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조회한 후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