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오백만원을 지인이빌려갔다 지인이내게 갚으려는돈을 나에게 한마디말도없이 가로채가서는 푼돈으로 150만원을겨우갚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소식도없습니다 받아낼 방법이없을까요
돈을가로채간 그사람은 누군가 돈이있는걸알면 꼬득여 빌려가고 남의돈을 안갚는것을 자랑을삼는답니다 책임감이없어 이혼도 당하여 잠잘곳이 없어 동종업을하는 지인 사무실한편에 침실을 만들어서 생활하더니 요즘은 그곳에도 나타나지않아 행방도모르고 전화하면 한번도 안받습니다 어떻게해야 나타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조회한 후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거나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으로 집행 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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