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질문.

개인사업자이고 a->b로 주소가 변경됨 b로이사온뒤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a주고 사업자등록증)가지고가서 통장을 발급받음 (국세청에 통장발급받은날 바로 등록함)

이 사실을 통장발급받고 몇달이지난뒤 알게됬는데 그냥 사용해도되나요??

은행에 이렇게 문의했을때 답장은 개인사업자 주소가변경된경우는 개인으로보기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통장사용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