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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4.22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질문.

개인사업자이고 a->b로 주소가 변경됨 b로이사온뒤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a주고 사업자등록증)가지고가서 통장을 발급받음 (국세청에 통장발급받은날 바로 등록함)

이 사실을 통장발급받고 몇달이지난뒤 알게됬는데 그냥 사용해도되나요??

은행에 이렇게 문의했을때 답장은 개인사업자 주소가변경된경우는 개인으로보기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통장사용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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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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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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