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질문.
개인사업자이고 a->b로 주소가 변경됨 b로이사온뒤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a주고 사업자등록증)가지고가서 통장을 발급받음 (국세청에 통장발급받은날 바로 등록함)
이 사실을 통장발급받고 몇달이지난뒤 알게됬는데 그냥 사용해도되나요??
은행에 이렇게 문의했을때 답장은 개인사업자 주소가변경된경우는 개인으로보기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통장사용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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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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