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바로 다음날 신규로 새로 냈습니다.
[본인명의 폐업 -> 어머니성함 신규, 업종은 동일]
폐업한 통장으로 입금 받아도 되나요?
=> 매출 거래처 들 중 미수가 있는 거래처 등등
아니면, 새로 사업자 낸 바뀐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할까요?
이미 이전 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등등 때문에요.
이런 상황일 경우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좋은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명의와 신규 사업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신규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의가 동일하다면 직전 통장을 사용해도 관계 없지만 명의가 다르다면 당연히 신규사업자 명의의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