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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리스차량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문의

안녕하세요.

23년도 법인세 신고때 렌트차량인데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하여 신고를하였는데

24년도에 렌트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쭉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렌트차량인데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할경우 세무서에서 걸릴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비도 감가상가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차일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