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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23년도 법인세 신고때 렌트차량인데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하여 신고를하였는데
24년도에 렌트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쭉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렌트차량인데 리스차량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할경우 세무서에서 걸릴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비도 감가상가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차일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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