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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06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나요?

현재 관공서 기준으로 남성, 여성 직원 모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라 어느 정도 돈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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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세종의 출산장려정책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이 낳은 여종에게 휴가 100일, 관비의 남편에게는 3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외공처의 비자(여종)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 즉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출산휴가를 주라는 말이죠. 또 1430년 기록을 보면, 임금이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다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아이 낳을 날이 다가와 일을 하다 지쳐 집에 가던 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출산 한 달 전부터 일을 쉬도록 법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 한 달 전부터 쉬도록 하라는 거지요.

    이런 정책을 펼친 임금님이 누구냐고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염집 규수는 산달에 맞춰 형편껏 쉬면 되었겠지만 노비들은 그게 여의치 않았겠죠. 세종대왕은 이들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 겁니다.

    세종대왕은 4년 뒤 더 놀랄 만한 출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종은 출산일 앞으로 한 달, 뒤로 100일을 쉬도록 하였으나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도울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 남자 종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하도록 하라."

    즉 출산을 한 관비(관가에 속한 여종)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서 산모를 돕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비슷한 제도죠.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10일간 유급 휴가를 가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선시대가 되레 기간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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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휴가를 100일이나 주었습니다. 출산 전에도 한 달의 휴가를 주었고, 남편에게도 30일이라는 휴가를 주었습니다. 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있고 출산전 30일, 출산후 50일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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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는 있었습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7일간의 휴가가 짧아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사망하는 노비가 늘면서 이를 안타까워한 세종대왕은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동안의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또 1430년 관청 여종이 임신하면 출산 한 달 전부터 일을 쉬게 했습니다.

    4년 뒤 여성은 130일간의 출산휴가, 남성에게는 3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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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출산휴가제도는 노비에게 주는것으로 세종대왕 이전에는 7일 간 이였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니 세종대왕은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렸다고 하며 남편에게도 30일 간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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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제 4대 왕인 세종은 관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아내는 130일 남편은 30일 간 주었습니다. 일찍이 출산의 고통을 알고 이런 결정을 한 세종대왕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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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7일이였는데 최대 130일까지 보장했다 합니다.

    그러나

    노비들은 출산휴가 등을 포함하여 휴가가 일부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노비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연중 단 하루, 음력 2월 1일이었다. 삭일(朔日)이라 불린 이 날은 나라에서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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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1426년 10월 18일에 "경외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여종)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라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관비들에게 10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 것으로, 오늘날의 출산휴가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세종대왕은 출산휴가를 통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도우며,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비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비뿐만 아니라, 양인 여성들에게도 출산휴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여인은 출산 후 30일 동안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여인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산휴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출산휴가는 오늘날의 출산휴가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의 출산휴가는 관비와 양인 여성에게만 적용되었고, 사대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기보다는, 국가의 권고나 관례에 따른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선시대의 출산휴가는 조선왕조의 여성에 대한 배려와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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