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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4

출산 휴가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부여받잖아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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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우자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90일 이내에 1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라 함은 실제로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휴가로, 남편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출산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 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