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계약 갱신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황>
1. 2019년 1월 A라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2. 2021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2023년 1월 까지 재계약(5%증액)
3. 2023년 1월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려고 했으나
A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여유 부족으로 상방합의 하 1년만 전세 재계약
- 2024년 1월까지 1년 전세계약서 작성(약 5%증액)
4. A임대인이 2023년 10월 B임대인에게 아파트 매매
5. B임대인이 시세 반영(약 25%) 하여 전세 증액 요구 중
(질문)
B임대인의 요구대로 25%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하나
1. 임차인의 경제 사정으로 3.의 재계약(2023년 1월의 재계약) 이 1년 이기 때문에
증액 없이 1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여부??
- 1년 연장 가능 한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기존 계약으로 1년 더 연장되는지?
2. 25% 증액 해드리고 계약 후 사는 경우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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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썼기때문에 청구권은 쓸수없고 1년계약으로 하셨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세요
1년 계약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하면 그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로 통보하시고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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