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2019년 1월 A라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2. 2021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2023년 1월 까지 재계약(5%증액)
3. 2023년 1월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려고 했으나
A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여유 부족으로 상방합의 하 1년만 전세 재계약
- 2024년 1월까지 1년 전세계약서 작성(약 5%증액)
4. A임대인이 2023년 10월 B임대인에게 아파트 매매
5. B임대인이 시세 반영(약 25%) 하여 전세 증액 요구 중
(질문)
B임대인의 요구대로 25%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하나
1. 임차인의 경제 사정으로 3.의 재계약(2023년 1월의 재계약) 이 1년 이기 때문에
증액 없이 1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여부??
- 1년 연장 가능 한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기존 계약으로 1년 더 연장되는지?
2. 25% 증액 해드리고 계약 후 사는 경우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