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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타킨229
훌륭한타킨22923.11.13

1년 전세계약 갱신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황>

1. 2019년 1월 A라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2. 2021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2023년 1월 까지 재계약(5%증액)

3. 2023년 1월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려고 했으나

A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여유 부족으로 상방합의 하 1년만 전세 재계약

- 2024년 1월까지 1년 전세계약서 작성(약 5%증액)

4. A임대인이 2023년 10월 B임대인에게 아파트 매매

5. B임대인이 시세 반영(약 25%) 하여 전세 증액 요구 중

(질문)

B임대인의 요구대로 25%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하나

1. 임차인의 경제 사정으로 3.의 재계약(2023년 1월의 재계약) 이 1년 이기 때문에

증액 없이 1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여부??

- 1년 연장 가능 한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기존 계약으로 1년 더 연장되는지?

2. 25% 증액 해드리고 계약 후 사는 경우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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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썼기때문에 청구권은 쓸수없고 1년계약으로 하셨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세요

    1년 계약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하면 그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로 통보하시고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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