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 시점 임대인이 1억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첫 계약당시 2억3천에 계약을 진행 하였고
1번째 재계약 시점에 인상 없이 다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2번째 재계약 시점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청구권 이 계약서에 명시되 있구
7천만원 인상으로 하여 3억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3번째 계약이 된 시점입니다 계약 만료는 4월 말이구 집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1억을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4억정도 한다고 1억을 인상 요구를 합니다 당장에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출도 더이상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인요구가 어려우시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5% 상한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에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