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2018년 A라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
2. 2020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
(계약서도 따로 작성 하지 않음)
3. 2021년 임대인이 B로 바뀜
4. 2022년 재계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B 에게서 연락이 와서 상한가인 5%를 훨씬 넘는 증액을 요구함
<새로운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에게는 재계약이긴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 B에게는 건물 매입 후
재계약이 아닌 최초계약이라고 함.
최초계약시 법원의 유권해석은 인상에는 제한
없이 현 시세에 맞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함.
<질문>
얼마전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건가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한가 5%를 지켜야 한다
vs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최초계약이 되므로 현시세에 맞춰 증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