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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3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영업장에 있는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온통 물바다가 되버렸는데요.

이로인하여 아래층과 건물에 누수가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ㅠㅠ

혹시 이 보험특약으로 해당이 되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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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아래층과 건물에 누수가 생긴 경우에는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꼭지가 파손된 원인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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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가능합니다

    소유사용관리중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진경우 보상됩니다

    사고당 공제금액과 한도를 체크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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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갖고계신 화재보험에 따라 달라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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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내 시설이 제 3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있어 제 3자가 배상청구 한다면

    이 부분을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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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중인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이하 시배책) 특약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세요.

    그럼 대물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확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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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이 담보로 보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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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내용에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층과 건물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약관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사고는 면책사항이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집안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는 점을 보면,

    질문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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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수도 꼭지가 파손이 되어 타인(아래층과 건물)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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