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내용에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층과 건물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약관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사고는 면책사항이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집안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는 점을 보면,
질문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