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기본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통하여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물건 등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보상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열람 및 이의 신청: 보상대상자는 보상계획 내에 토지 및 물건 조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수용할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계약체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이전 완료 시 보상금을 개인은행 계좌로 지급합니다.
수용 재결: 보상금 등에 불만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고, 소유자의 주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장 내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행정 소송: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공작물, 수목, 축산, 영농, 분묘, 주거,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양하며,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