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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봉고105
호탕한봉고10523.10.26

교차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석진이는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구, 상대차량(트럭-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은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다른차를 또 부딪혀서 총 3중 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동생차 밖에 없습니다.


(아직 출석조사는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제출된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빨간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정지선에 안 서고 좀 앞에 나가서 일시정지 한거 같다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일시정지를 하고 차가 없어서 출발했는데 상대 트럭이 빠르게 와서 동생을 박은 것인데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시정지를 정확하게 선에서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약간 앞으로 나가서 일시정지 할수 도 있는데 이걸가지고 동생차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사고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 말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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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해당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동생분이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 확실하고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을

    했지만 상대방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은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을 낼 수는 있으나 신호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일시 정지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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