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석진이는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구, 상대차량(트럭-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은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다른차를 또 부딪혀서 총 3중 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동생차 밖에 없습니다.
(아직 출석조사는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제출된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빨간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정지선에 안 서고 좀 앞에 나가서 일시정지 한거 같다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일시정지를 하고 차가 없어서 출발했는데 상대 트럭이 빠르게 와서 동생을 박은 것인데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시정지를 정확하게 선에서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약간 앞으로 나가서 일시정지 할수 도 있는데 이걸가지고 동생차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사고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해당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동생분이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 확실하고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을
했지만 상대방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은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을 낼 수는 있으나 신호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일시 정지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