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선행차량(첫번째, 두번째 차량이라고 표현한듯함)이 차선변경하면서 급정거하여,
앞차(편이상 세번째 차량이라고 함)이 급정하여 님이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앞차는 정당한 급정거로 과실이 없으며,
님의 과실과 앞차를 급정거하게 한 즉 원인제공을 한 선행차량의 과실의 경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로 사고내용을 님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 후,
님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처리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