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입사 전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감면으로 소득세가 없는걸로 알고 근로해왔고 그걸 감안하여 연봉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5년차가 되던 해 소득세가 밀려있는걸 알게되었고 어떤직원은 3년치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저 또한 1년치인 300만원이 넘는 돈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소득세는 직원개인이 납부해야하는 건 알지만 회사의 부주의로 체크를 못했던 부분들과 이 세금들을 고려하여 연봉협상과 근로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사라진것 같은 마음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연봉협상 했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만큼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반드시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