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집주인 변경에 따른 계약 유지 문의드립니다

2019. 06. 26. 12:45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현재 집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은 현재 집주인과 계약했을 때 계약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는건지요??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2~3개월 안에 나가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새로운 소유주가 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서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며, 다른 조건이 없는 한 계약서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통 권리상 후순위가 불리할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은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것이 좋지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 반환 요청이 필요시 새로운 소유주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외에 상속, 경매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기에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난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소유자의 인적 사항등을 기록 한후 서명.날인

  •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한 후 확정일자는 받지말고,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 (만약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으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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