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2025.07.01.~2025.
09.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유(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발생시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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