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합의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후 개인 합의 과정에서 서류 작성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상황은
신호 대기 중 상대 차량이 제 차를 박아 100:0인 상황입니다.(상대 음주운전)
보험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이 개인 합의를 원해 200만원+차량 수리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작성 해도 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해줘도 되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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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시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은 보통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합의서는 정형적인 형식에 근거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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