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 전에 먼저 주소이전을 신청 하셔서 해드릴 생각 입니다.
(이사는 21일, 주소 이전은 18일)
이럴 경우, 현재 실거주인은(짐 포함) 저희 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먼저 해드려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세대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짐이 있어도 현 세대주는 우리이기 때문에 집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 줘야 하는 건가요?
조용히 있다가 21일날 이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는 계속 찾아와서 집을 보여주길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