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리한족제비24
영리한족제비2423.10.16

전세 대출로 인한 주소 이전을 먼저 요청 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 전에 먼저 주소이전을 신청 하셔서 해드릴 생각 입니다.

(이사는 21일, 주소 이전은 18일)

이럴 경우, 현재 실거주인은(짐 포함) 저희 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먼저 해드려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세대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짐이 있어도 현 세대주는 우리이기 때문에 집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 줘야 하는 건가요?

조용히 있다가 21일날 이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는 계속 찾아와서 집을 보여주길 원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는다해도 잔금날 아침 일찍 전출을 하는데 주소를 미리 빼달라고 하시나보네요

    보통은 잔금과 동시에 하는데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첨부됩니다

    다음임차인이 방을 자꾸보여달라는건 치수를 재거나 수리때문에 그럴수는 있지만 너무그래도 서로가 번거로운 일인데 차단을 하실때는 하세요

    그리고 주소지 이전에대해 계약하신 부동산에 가서 확실히 짚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세입자)로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