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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검은꼬리133
운좋은검은꼬리133
23.08.29

계약 종료 이전에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하면 전세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저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이사갈 곳으로 입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제 명의로 현재 주택과 이사갈 주택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기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사갈 집의 돈은 따로 마련해 두어, 현재 집의 전세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주택의 전세금 보호는 별도의 문제라...고민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동생을 전입 시키고,
저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도 현재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입니다.
(제가 현재 주택에 전입 신고했을 시점부터 동생이 세대원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동생이 세대원이 되는 거여도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택에는 동생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이사 갈 주택에 세대주가 되며, 이사갈 주택에서 저는 따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동생이 거주할 예정이며,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임대인이 점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빌라 22채를 갭투자를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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