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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검은꼬리133
운좋은검은꼬리13323.08.29

계약 종료 이전에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하면 전세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저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이사갈 곳으로 입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제 명의로 현재 주택과 이사갈 주택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기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사갈 집의 돈은 따로 마련해 두어, 현재 집의 전세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주택의 전세금 보호는 별도의 문제라...고민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동생을 전입 시키고,
저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도 현재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입니다.
(제가 현재 주택에 전입 신고했을 시점부터 동생이 세대원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동생이 세대원이 되는 거여도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택에는 동생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이사 갈 주택에 세대주가 되며, 이사갈 주택에서 저는 따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동생이 거주할 예정이며,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임대인이 점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빌라 22채를 갭투자를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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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발생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가족이 임차주택에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는,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이 없는경우 동생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빋는방법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