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수요일
수요일

무보험 차와 사고나서 다쳤을 경우에 자차

무보험차와 사고나서 다쳤을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차량수리와 입원과치료비를 보상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와 사고나서 다쳤을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차량수리와 입원과치료비를 보상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상대강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은 본인의 차람 보험중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고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담보 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서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자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비 부담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보험을 처리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