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질문자 분이 휴직을 하면 결국 팀장 자리가 공석인데
회사에서는 결국 그 몇개월을 누군가가 팀장 대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대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팀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복직 이후에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거나 (질문자 분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발령낸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