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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9.05

인도집행증서를 통한 상가임차인 명도과 계약갱신권과의 관계

인도집행증서를 작성을 통해 상가임차인을 명도하고자 합니다. 명도일은 앞으로 1년(24년 8월 31일) 뒤이고 최고 계약시작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인도집행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완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하고도 임차인이 만일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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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로 계약종료 및 인도집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합의에 반하는 갱신청구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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