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최종판결되었습니다
원상복구비 와 월차임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1.판결 후 동산경매와 건물명도를 동시에진행할지...
건물명도만 진행할지 고민중이며 비용, 기간을 고려하여 어떤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2. 건물 명도 후 임차인의 동산에 대해 낙착을 받고 상계처리시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매 등의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원상복구, 차임 채권)의 행사를 위해 강제집행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동산, 부동산의 집행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