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 결정(종국)후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최종판결되었습니다
원상복구비 와 월차임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1.판결 후 동산경매와 건물명도를 동시에진행할지...
건물명도만 진행할지 고민중이며 비용, 기간을 고려하여 어떤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2. 건물 명도 후 임차인의 동산에 대해 낙착을 받고 상계처리시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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