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하고 회계사분께 '4대보험 계산대로 먼저 떼고, 차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니까. 그때 연간 계산해보고 환급할 거면 환급하고, 환급 안해도 되면 안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산대로 4대보험을 뗐는데, 지원금이 있었어서 환급해줘야하는 돈이 있더라고요.(다 합해서 6만원 정도)
해당되는 분은 퇴사하셨고
제가 검색하다보니 '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지급지연이자 연 20% 지불해야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