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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2.07.15

4대보험 제하다가, 월급 일부 미지급 했을 시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하고 회계사분께 '4대보험 계산대로 먼저 떼고, 차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니까. 그때 연간 계산해보고 환급할 거면 환급하고, 환급 안해도 되면 안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산대로 4대보험을 뗐는데, 지원금이 있었어서 환급해줘야하는 돈이 있더라고요.(다 합해서 6만원 정도)

해당되는 분은 퇴사하셨고

제가 검색하다보니 '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지급지연이자 연 20% 지불해야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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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금품청산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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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를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급금에 대한 지연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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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라는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계산의 착오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합니다.

    얼마의 기간동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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