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관련.. 잔금을 가족 명의로 입금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분양권이 당첨되어 여러가지 알아보는중인데..
잔금은 제 돈이 아닌.. 친척 돈을 빌려서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돈을 제 계좌로 받아서 제가 직접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잠시 빌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랜기간 빌릴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이 자금출처 소명등에 유리할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은 모르겠으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척 돈을 실제 빌린것이고 원금,이자를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써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안다면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취득 자금을 친척으로부터 대여받았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금의 이체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이를 알게될 경우에는, 우선 원칙적으로 친족간의 거래는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천만원이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고, 만약 해당 금전거래가 실제로 대차거래가 맞다고 직접 증명하실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인데, 이 때 실제로 차용증이 있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이 확실하다면 그 대차거래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세법 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척에서 빌리는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이는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차용받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즈음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세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실제지급한 이자가 다음 금액이하는 증여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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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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