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가는 미용실이있는데 딸이랑 애엄마가 머리한번 만지면 금액이 적은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카드결제 부탁하니 단말기없다고 현금을 원하더라고요
물론. 현금영수증은 더더욱 줄마음도 없더라고요 .듣기론 처음장사때부터 쭉...그래왔다는데 미용실은 가능한건가요?
듯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두발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용실과 같은 소비자상대업종은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단말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