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낙타215
그윽한낙타21520.07.10

미용실에서 현금만 할인해주는거 신고해도되나요?

집 앞 동네 미용실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시 10프로 할인 및 10프로 적립을 해주더라구요 .카드는 일절 그런거 없습니다. 탈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괜히 가격 올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카드랑 현금 차별이 너무 심해서 짜증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