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데요.
회사에서 안해줘서 별도로 하다가 실수로 일정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 납부대상임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지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경정청구 등의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므로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