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안사 선생님을 성희롱 했습니다.
"목소리에 홀린 것 같다."
"결혼 말고 연애하자."
"방금 프로포즈 한거다."
환자분은 병무청에서 근로하는 직원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오나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가 숙지하여 고소장을 발송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환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여도 병원측에 피해(개인정보 유출)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