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성희롱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2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안사 선생님을 성희롱 했습니다.
"목소리에 홀린 것 같다."
"결혼 말고 연애하자."
"방금 프로포즈 한거다."
환자분은 병무청에서 근로하는 직원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오나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가 숙지하여 고소장을 발송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환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여도 병원측에 피해(개인정보 유출)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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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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