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색다른파리매190
색다른파리매19024.01.31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성희롱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안사 선생님을 성희롱 했습니다.

"목소리에 홀린 것 같다."

"결혼 말고 연애하자."

"방금 프로포즈 한거다."

환자분은 병무청에서 근로하는 직원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오나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가 숙지하여 고소장을 발송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일단 신고 후 경찰관 동행하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