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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3.16

업무상배임죄,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해당할까요?

병원 퇴사 후 연락을 하던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환자가 알아보겠다는 말을 한 뒤 질문만 했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알게되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업무상배임죄에 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병원의 이미지가 손실되고,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겨 손해가 많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사전통보라는데, 현재 임금 지급일에 지급도 되고 있지않습니다.

환자의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1명에게 연락만 했는데, 병원은 다수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인정하고 합의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까싶은데, 무시해도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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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명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퇴사 후 해당 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은 1명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해당 병원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이는 병원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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