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하다가 매출을 발생했는대 상대방이 부도가되어 전자어음 지급거절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려요 (상대방은 폐업도 하였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중 총 미수액은 1억입니다. 이중에 부도어음반환통지 받은게 23년1월7일에 8천5백만원입니다.
이경우 24년1월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 8천5백 신청할수있는건가요? 나머지 1천5백만원(세금계산서발행) 도 같이 가능할까요 ?
2. 부가세 제외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3. 부도어음잔액 외 기타미수금액에 대해서 대손처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