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66조 농지 소재지 조건 문의드려요.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중에서 농지 소재지에 관한 조건 중에서 연접한 시 군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이렇게 두 조건 중 1가지만 충족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접한 시군지역에 위치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주소지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일정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9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인접 시군구, 농지소재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