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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지어새55
헌신하는지어새5520.09.04

노인들 꼬셔서 돈버는 곳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일나가고 그러다 보니 심심하셨는지 노인정 내에서 무슨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나봐요. 그래서 자주 외출하시는데 손에 자꾸 뭘 들고 오십니다. 한번은 치약 한번은 건강식품 ... 주로 건강식품 위주로 뭘 사서 계속 오시는데 인터넷에 쳐도 안나오는 이상한 제품들입니다.

용돈하라고 드린 돈을 죄다 이런데에 쓰니 답답해요. 근데 정작 자기껀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건강식품 제품같은걸 삽니다.

마음약한 노인들을 꾀어서 물건을 파는것 같아요. 건너건너 알아보니 똑같은 제품이 훨씬 싸게 팔리고 있더라구요.

할머니가 사서 오는건 3배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똑같은 치약 하나를 3000원에 파는걸 10000원에 사서 들고 오시더라구요.. 이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업체라기 보다는 따로 물건 떼어와서 파는것같아요. 피해본 사람들 모아서 단체로 신고해도 될까요? 효과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맘상하실까봐 좋은 것 같다 했는데 점점 고가의 제품을 사오셔서 나서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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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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