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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고라니46
우람한고라니4622.08.21

이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2차선 직진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차로로 변경하려다 2차로에서 오던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은 대인 대물 보험 접수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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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우선 점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충격부위와 님의 차량 충격부위가 쌍방 앞부분으로 통상적인 과실은 8: 2 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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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방향지시등 점등한 상태라면 7:3 정도로 블랙 박스 차량이 가해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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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차 과실이 많습니다.

    블랙 박스 상황으로는 조금 급하게 변경하는 부분도 있으며 후방 영상이 있어야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잡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블박차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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