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청하면 연말정산때 내역이 보여지나요?
성인자녀에게 3000만원 증여 하려해요.
증여신고 해야할까요?
만약증여신고 하게되면 자녀가 신고하는것인가요?
증여신고하게 된다면 혹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에 내용이 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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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성인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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