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가 있으면 대부분의 회사가 휴가를 주거나 경조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친구네 회사가 경조휴가나 지원금을 아예 안주고 있더라구요
경조사에 따른 휴가나 지원금은 회사재량인가요?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기업을 제재할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