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나요?
저희 회사는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 5일을 주는데, 친구네 회사는 7일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최소 날짜 같은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고, 전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그 정함이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행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경조휴가 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각각 존재하는 복리후생적 제도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은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계가족 사망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일을 부여하든 7일을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휴가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 부여 여부 및 일수를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 회사보다 불리한 경조사 휴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