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회사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조사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로 경조사휴가를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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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