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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2.19

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10인미만 법인회사로 직원의 경조사 본인 결혼식, 친인척결혼식, 친인척 부고, 조부모 또는 부모 부고 등 경조사가 생길경우 휴가가 의무사항인가요? 안주면 회사에 과태료나 불이익 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취업규칙은 없고 의무사항이 아닐시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역서는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어

' 이 계약서에 없는 건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령으로 하면 경조휴가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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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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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령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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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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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같은 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회사 제도로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불이익을 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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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부여할지 아닐지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이 없기에 관행에 따릅니다. 그간 지급해 온 관행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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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노사간 합의 사항 또는 사용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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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고,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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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부여하지 않고 연차로 알아서 쓰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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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회사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조사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로 경조사휴가를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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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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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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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을 제외한 경조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이를 정하고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현재 내규상 없는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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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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